KINX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회선 서비스 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www.kinx.net)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때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하고, 회사 공지 게시판을 통해 변경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공지와 게시판 설명 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 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이용규정 또는 세부 이용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IDC (Internet Data Center) : 회사 내부의 센터로서 고객이 인터넷 관련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과 공간의 총칭
② 서비스 : 신청고객이 희망하는 두 지점 사이에 교환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된 전기통신회선 서비스
③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와 신청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
④ 고객 :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⑤ 요금납부책임자 :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등 모든 채무를 1차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 5조 (계약의 성립)

회사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6조 (이용신청)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온라인 신청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 (소정양식)
2. 요금납부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③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 및 요금납부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이 희망하는 연결지점에 별도의 전용장비 및 설비를 설치해야 할 경우, 고객은 이를 위해 필요한 설치장소, 전원, 관로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유무선 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보의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조 (승낙의 유보 및 철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서비스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에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로부터 전용회선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7.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8. 이용신청고객이 회사에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9. 기타 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전항 제5호 및 6호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 이용신청 승낙은 회사와 이용신청고객 사이의 개별 이용계약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이 성립된 후에라도 본 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이용승낙을 유보, 철회한 경우 이를 이용신청고객이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이 연락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였거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이용신청고객은 문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9조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① 이용신청고객은 고객측의 단말기기와 종단장치(모뎀, DSU/CSU 등. 이하 “단말기기등”이라 합니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별도 신청이 있을 경우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해당장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단말기기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회사와 고객간에 별도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부의 정보통신 주무부처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③ 이용신청고객은 단말기기등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서비스 개통 후에 제품규격 및 기술기준, 계약된 서비스 규격 준수 여부에 대해 운용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용신청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이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지 않음을 알리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정상 동작을 상호 확인한 때에 개통이 완료됩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되, 고객과 별도 협의한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을 경우 그 날까지 개통합니다. 회사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또는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이용신청고객이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본 조 전항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연기한 기간이 처음 개통예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30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 11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회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부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 내용 (종류 및 규격, 설치장소, 이용구간, 계약기간 등)의 변경
3.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② 본 조 전항에서 이용구간은 변경하려는 두 지점간에 서비스 구성이 가능한 때에 한합니다.

제 12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상호 간에 서면통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 고객과 회사간에 이용계약 만료 및 해지관련 별도의 서면통보 조건을 합의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제 13조 (고객의 지위 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후 이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지위승계를 승인하지 않고 그 뜻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②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체납된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등 제반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부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부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리를 본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등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0일 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 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 제출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이용제한 또는 정지를 당한 경우
3.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경우
4. 다른 선로기기 등을 부착하여 회사와 계약된 규격 이상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불법 면탈하는 경우
5. 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관계 법령 및 약관 위반, 또는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그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의견진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전용장비 및 설비의 운영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7.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2조 고객의 의무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신청이 수리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제 15조 (의견 진술)

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해지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 net)에 게시하면 회사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지정 일시까지 해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6조 (할인반환금 및 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고객의 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할인반환금 및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할인전 월이용료 * 사용 개월 수) *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단, 이용고객과 회사간 체결한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할인반환금 및 위약금 조건을 별도 표기한 경우 이를 적용합니다.
2. 약정기간 내에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이용 대금
3. 회사로부터 각종 장비를 임대하는 이용고객의 경우, 또는 이용고객에게 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재제공하는 서비스(전용상면,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약정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서비스를 타 통신사업자로부터 조달하여 이용고객에게 전용으로 재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또는 회사가 이용고객 제공 목적으로 해당 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신청서)에 명기된 할인반환금 및 위약금 계산기준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종류

제 17조 (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요금의 세부내용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net) 또는 별도의 회사 요금규정에 따릅니다.
1. 회선 이용료 :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대가로 청구하는 요금
2. 장비 임대료 : 회사가 제공하는 종단장치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청구하는 요금 
4. 설치비 : 고객의 서비스 신규설치, 설치변경, 규격변경 요청에 의해 설치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5. 고객부담 시설비 : 고객 부담조건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청구하는 장치비 등의 제반 시설비용
③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2조에 의거하여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제 18조 (요금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이 원칙이나, 이용고객과 회사간 협의하여 후납, 분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해당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해당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③ 서비스 개설 시의 설치비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요금 청구 첫 번째 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④ 계약의 약정기간은 서비스 개통 후 실제 과금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제 19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요금 등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할로 산정합니다.

제 20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회사는 이용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고객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 월말(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과 회사간 청구, 납부조건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② 요금납부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 기관이거나 회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이나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요금의 납부 의무)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부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22조 (단기이용요금 및 예치금, 선납금)

① 단기이용요금은 1개월 미만 이용고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요금은 신청 서비스의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사이에 별도 협의를 거쳐 산정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단기이용계약자 또는 회사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고객에게 요금납부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 및 선납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예치금 및 선납금은 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단, 회사는 예치금 및 선납금을 이용요금 등과 상계할 수 있으며 만약 상계처리 후 잔액이 없을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23조 (납부 불이행)

①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불이행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체납요금은 익월에 가산금(체납요금 총액의 2%)이 부과되어 재청구 되며,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 24조 (이의신청)

①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이를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④ 회사가 이의 신청 내용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요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25조 (요금의 반환)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과 상계합니다. 
②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26조 (납부청구권의 소멸시효)

회사의 요금 납부청구권은 최초 납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고객에 대하여 납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되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7조 (불법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관계 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 28조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① 서비스 이용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유보의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일시 중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1.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일 것
2. 2개월 이상의 요금 체납이 없을 것
3. 중지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4. 1년간 1회만 신청 가능
② 서비스 이용중지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됩니다.

제 29조 (서비스 제공의 휴지)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제 5장 서비스 이용 및 중단 시 대책

제 30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와 고객이 별도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1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제7장 이용제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에게 장애가 발생 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 6장 의무와 책임

제 3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제한사유 이외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등의 적법 절차의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진행에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⑦ 회사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 기타서비스는 고객의 편의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무료 제공 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장애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여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33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고객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와 관련된 각종 장치 및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와 관련된 장치 및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및 공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의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 보완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7장 이용 제한

제 34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특정 고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얻은 경우
3.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반출,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5. 회사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6.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관련 목적에 활용하려는 경우
7. 다른 고객 또는 제삼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8.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9.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회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11.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④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35조 (이용제한 절차)

① 회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경우
2.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결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 36조 (위법사항 조사)

회사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① 회사가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위법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처를 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③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고객은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8장 손해배상

제 37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 범위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용회선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④ 전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장애로 인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최저 3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⑤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영업손실 또는 중복적으로 계산된 영업손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실은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38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39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0조 (면책)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회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4.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회사에서 통신망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를 사전 통보한 경우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41조 (관할법원)

고객과 회사 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42조 (특이사항)

①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 간에 상이, 모호, 상충될 경우 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① 본 약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