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X 연동서비스 이용 및 한국인터넷연동협의회 협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NX 연동이용에 대한 협정서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연동회원사”라 한다)는 (은) 연동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 1조 (목 적)

본 협정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연동을 위하여 “회사”와 “연동회원사”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 고, “회사”의 센터 내에 “연동회원사”가 연동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연동센터”라 함은 “연동회원사” 사이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상호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논 리적, 물리적 집결점으로서 “회사” 내에 설치되고 “회사”와 “연동회원사” 사이에 이용협 정을 통하여 운영되는 센터를 말한다.
② “연동센터운영”이라 함은 연동센터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용, 라우팅 정책, 백업 및 장애처리 등 연동센터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③ “연동서비스”라 함은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및 AS 가입자(Autonomous System Number)간 상호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연동센터”에 “연동회원사”가 라우터 또 는 스위칭 장비를 설치하고 “회사”의 백본 스위칭 장비를 통해 타 ISP및 AS가입자와 상호 Peering을 개시하여 인터넷 트래픽을 원활히 사용 할 수 있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단, 이용 서비스에 따라서 “연동회원사”가 “연동회원사”의 장비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회 사”의 장비만을 이용하여 연동할 수 있다.
④ “이용요금”이라 함은 “연동회원사”가 “회사”에 연동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형 태에 따라 “회사”와 “연동회원사” 약정에 의해 “연동회원사”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월 단위의 요금을 말한다. 

제 3조 (협정의 범위 및 협정기간)

① 본 협정은 “회사” 내에 설치되는 연동센터의 운용,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그 범위로 한다. 
② 본 협정기간은 협정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본 협정의 기간 만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상으로 어느 일방의 통보가 없는한 협정 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연동센터”의 설치)

① “연동센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6번지) 내에 설치한다.
② “연동센터” 내의 장비설치, 공간배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약관 및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 5조 (이용요금)

① “회사”는 “연동회원사”의 연동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부칙 제 3조에 기재된 당월의 서비 스 이용요금을 청구하며, “연동회원사”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납 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매월 20일까지 당월의 이용요금을 “연동회원사”에 청구하며, “연동회원사”는 당월 말일까지 위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연동회원사”가 납부기간 내 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요금의 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6조 (연동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 및 권한)

① “회사”는 “연동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책 임
가. “연동센터” 내의 전원, 항온 항습, 소화 설비제공 및 유지보수 
나. “연동회원사” 장비에 대한 감시 
다. 장애사항 발견 시 관계 “연동회원사”에 대한 통지
라. “연동회원사”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의 장비 조작
마. “연동회원사” 장비의 입출에 대한 통제 및 도난분실에 대한 책임
2. 권 한 
가. “연동센터” 출입자 통제 및 운영지침 운용 
나. “연동회원사”의 “운영센터” 출입요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구 
다. “연동회원사”에 대한 이용요금의 징수
② “연동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책 임
가. “회사”의 출입자 통제 및 운영지침 준수
나. “연동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의 납부 
2. 권 한
가. 연동과 관련하여 “회사”에 위임한 위임업무에 대한 문의 및 요구 
나. 사전통지 한 운영요원의 연동센터 출입
③ 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은 면제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애 및 전쟁, 바이러스 감염, 정부의 조치, 노동쟁의 등 기타 지배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장애
2. 광단국을 통한 기간망을 공급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장애
3. “연동회원사” 장비의 결함 및 “연동회원사” 운영요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장애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발생한 장애를 신속하게 제거할 의무가 있다. 단, 위와 같은 경우 “회사”의 “연동회원사”에 대한 장애 배상액은 당해 “연동회원사”가 납부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조 (“연동센터” 운영 및 관리)

① “회사”의 “연동센터”에 연동중인 “연동회원사” 운영요원 또는 “연동회원사”로부터 업무 를 위탁 받은 자는 “회사”의 담당자에 사전통보 후 “연동센터”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연동회원사” 운영요원 또는 “연동회원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해당 “연동회원 사”의 장비에 한하여 조작할 수 있으며, 타 “연동회원사”의 장비 및 회선에 대하여는 일체 의 조작이나 접촉이 금지 된다. 만약, 상기한 자들이 타 “연동회원사”의 장비 및 회선을 임 의로 조작하거나 접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동회원사”가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연동회원사” 중 자사의 장비 및 회선의 조작에 의하여 타 “연동회원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연동회원사”는 반드시 “회사”에 사전 통보한 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연동회원사”는 “연동센터” 운영목적 이외의 장비 및 시설 등을 임의로 “연동센터” 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회사” 업무담당자의 허락 없이Rack의 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
⑤ “연동회원사”는 “연동센터”로의 장비반입 및 기존 설치장비의 철거 및 반출에 대하여 “회 사” 업무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한 후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제 8조 (대외발표 및 비밀유지)

① “회사”와 “연동회원사”는 연동관련 사항에 대한 대외 공표시 상호 협의 후 시행한다. 
② “회사” 및 “연동회원사”는 연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사의 연동정보 등 일체의 정보를 타사 의 동의없이 제 3자에 제공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9조 (협정의 변경)

“회사”와 “연동회원사” 사이의 본 협정 효력발생 기간 중에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 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0조 (협정의 해지)

① ‘회사’와 ‘연동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어느 일방이 본 협정상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태만이 하는 등 본 협정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배하는 경우 
2. 어느 일방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처분이 집행되거나, 부도, 경매, 파산, 회사정리등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본 조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와 ‘연동회원사’ 중 어느 일방은 서면 으로 15일간의 시정을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상대방에 대한 서면 의사 표시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해지 위약금)

① 제 3조의 협정기간 내에 “연동회원사”의 귀책사유 또는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잔여개월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개월수 * 50/100)
② 제 1항 월 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적용)

① “회사” 와 “연동회원사” 사이의 기술적 운영은 회사의 운영지침 기술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운영지침서는 “연동회원사”의 요청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② 본 협정서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KINX연동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다. 단, 협정사항, 이용약관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③ “회사” 는 “연동회원사” 에게 KINX 연동 서비스 이용약관을 명시, 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개별 협정사항은 이용약관에 우선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협정은 협정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조 (경과규정)

본 협정체결일 이전의 연동 관련업무는 본 협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요금 및 적용방법 - 예시)

① 월 서비스 이용요금 : 7,000,000원(부가세 별도)
② 서비스 이용료 포함사항
- KINX 백본 포트 접속료(2Gbps)
- 상면 : Half Rack
- 기술지원비(Maintenance Service)
- 전원
③ 계약기간 내에 “연동회원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시는 서비스 잔여 기간의 5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나, 최초 계약 1년 이후에는 위약금은 면제된다.
  -> (주의: 회원사가 요구하지 않을경우에는 제 11조로 갈음하고 이 규정은 삭제하고 최초 계약서로 발송할 것.)
④ 과금 시점은 개통일 익일부터 과금된다.

제 4조 (서비스 변경 등)

부칙 제 3조의 서비스 이용내역 변경 및 이용요금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연동 신청서/변경서를 “연동회원사”가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서 협정서의 요금 및 서비스 내용 변경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신청서는 본 협정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5조 (분쟁해결)

① 본 협정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② 상호합의에 의한 원만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협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연동회원사”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연동회원사
회 사 명 : 
대표이사 : 
주 소 : 

회 사
회 사 명 : ㈜케이아이엔엑스
대표이사 : 이 선 영(인)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텔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