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X 연동서비스 이용 및 한국인터넷연동협의회 협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연동협의회 협정서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연동회원사”라 한다)는 (은) 연동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 1조 (목 적)
다음 협정서는 한국인터넷연동협의회(KINX-Korea InterNet Neutral eXchange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목적,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 및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요건, 그리고 협의회의 구성 업체들의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협정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고, 서명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이 가입협정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협의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협의회의 성격, 참여요건, 의결 방식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가입협정서의 수권법은 한국의 법이고, 사법상 관할권은 한국법정에 있다.
제 1장 총 칙
제 1조 (협의회의 목적)
협의회는 한국의 인터넷망간 효과적인 상호연결성 제공 및 기술협의, 연동회원사간의 공동 이익 증대를 위한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협정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용어정의)
① "협정서"라 함은 한국인터넷연동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KINX 연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협정서"에 동의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연동회원사"라 함은 ㈜KINX의 연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로서, 한국인터넷연동협의회 "협정서"에 서명한 회사를 말한다. ③ "운영위원회"라 함은 협의회의 정책적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최고의결기구를 말한다. ④ "기술위원회"라 함은 연동기술, 네트웍 운영 등 기술적 사항을 논의하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⑤ "㈜KINX"라 함은 ISP간 상호 인터넷트래픽을 교환하는 연동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인터넷연동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 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국내 IX관련사업에 대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기술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내 IX사업 현안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2. 연동사업자간 효율적 망 운영방안 제시 3. IX사업 관련 기술 협력 및 의견 제시 4. 해외 IX사업자 동향 조사 및 협력방안 제시 5. IX사업 관련 공동연구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6. 홍보, 교육활동 및 세미나 등 행사 개최 7. 기타 협의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대외 활동
제 2장 협의회의 구성원
제 5조 (협의회 가입 요건)
①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주)KINX에 연동서비스를 신청하고 협의회의 협정서(MOU: Memorandom of understanding)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연동회원사는 ㈜KINX연동센터에 연동 후 3개월 이내에 ISP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여야 하며, ISP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연동회원사 지위가 상실 된다.
제 6조 (연동회원사의 지위)
① 제 5조 1항의 단서에 의하여 ㈜KINX에 서비스를 신청 이용하고, 협의회에 협정서를 제출한 업체는 협의회 연동회원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 각 연동회원사는 협의체 내에서 동일한 자격요건을 가지며, 의결권 행사시 1회사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제 8조의 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협의회의 설립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연동회원사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제명하여, 연동회원사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지위 박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7조 (협의회 비용의 부담)
① 연동회원사는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 일반 운영경비를 분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가 행사,기타 필요에 의하여 경비 분담이 불가피한 경우, 비용항목, 분담액수, 분담방법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③ 비용의 정산 및 관리에 대하여 협의회는 ㈜KINX에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 11조 4항 및 제 12조 3항의 단서에 의한 협의회의 공식적 회의비용은 ㈜KINX가 부담할 수 있다.
제 8조 (연동회원사의 의무)
① 연동회원사 들은 연동신청시 회사 서비스를 자세하게 공표할 의무가 있다. ② 연동회원사는 최초 연동신청 및 업무담당자 변경시 정책운영담당자와 기술담당자의 연락처를 ㈜KINX에 자세하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연동회원사 간의 공식적 통신수단은 전자우편 이며, 연동회원사는 제한 없는 전자우편 이용이 가능하게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연동회원사 업무 담당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한 타회사의 연동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9조 (협의회 구성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연동회원사는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탈퇴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처리 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인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 타 연동회원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3. 업무 추진과정에서 인지한 협의회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정보유출로 인하여 타 연동회원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4. 기타 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명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장 협의회 조직 및 운영
제 10조 (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의 활동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 ㈜KINX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업무 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 11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IX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수립 등 주요 정책사항을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KINX연동회원사별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의 임원을 둔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⑤ 회장은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회장은 운영위원회 구성원 가운데서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되며, 임시 위원회는 회장의 발의 또는 재적 운영위원 1/3이상의 의결을 통하여 개최한다. ⑦ 의안에 대한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하여 의결한다. ⑧ 임원의 궐위, 소속회사 구성원 관계의 청산시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2조 (기술위원회)
기술위원회는 협의회의 기술, 네트웍운영 등에 관하여 구성원간 의견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의결한다. ① 기술위원회의 구성원은 ㈜KINX 연동회원사별 1인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과 1인의 부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기술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위원장의 임기는1년으로 한다. ③ 정기 기술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되며, 임시 위원회는 위원장의 발의 또는 재적 기술위원 1/3이상의 의결을 통하여 개최한다. ④ 제 11조 7항 및 8항의 규정은 본 조에도 준용된다.
제 13조 (사무국)
① 사무국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업무지원 2. 협의회 가입, 탈퇴, 제명처리에 대한 사무 3. 협의회 비용 관리 및 정산 대행 4. 기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무 ② 제 10조 2항의 규정과 관련,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KINX내에 사무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 보 칙
제 14조 (협정서의 제정 및 변경)
① 이 협정서의 제.개정에 대한 발의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이 협정서의 제.개정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업무세칙의 운영)
본 협정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업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별도의 업무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16조 (손해배상)
제 8조 4항 및 5항의 단서에 의하여 타 연동회원사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연동회원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조 (협의회의 해산)
본 협정서는 협의회의 해산 결정으로 효력이 소멸되며, 협의회의 해산은 연동회원사 운영위원 2/3이상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다.
부 칙 <1998.8.10>
이 협정서는 1998.8.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0.4.18>
이 협정서는 2000.4.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0.6.8>
이 협정서는 2000.6.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1.1.1>
1. 이 협정서는 2001.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서의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협정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0 년 월 일 다음에 대해 회원사로서 서명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