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X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클린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K-클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www.kinx.net)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때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하고, 회사 공지 게시판을 통해 변경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공지와 게시판 설명 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 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이용규정 또는 세부 이용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IDC (Internet Data Center): 회사 내부의 센터로서 고객이 인터넷 관련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과 공간의 총칭.
② 서비스 : DDoS 공격으로 인해 고객이 인터넷 기반으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운영 상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④ 고객: 회사의 DDoS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⑤ 고객장비: 고객의 통신장비 및 서버 등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고객이 회사 IDC에 위치시켜 놓은 모든 장비
⑥ 요금납부책임자: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등 모든 채무를 1차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⑦ proxy 방식: proxy서버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위치하여 중계기로서 대리 통신을 수행하는 방식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 5조 (계약의 성립)

회사 보안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회사 보안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6조 (이용신청)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온라인 신청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 (소정양식)
2. 요금납부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③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 및 요금납부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유무선 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보의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승낙의 유보 및 철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서비스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에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로부터 회사 IDC 센터 내의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회선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회사가 IDC 센터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7.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8. 이용신청고객이 회사에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9. 기타 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전항 제5호 및 6호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 이용신청 승낙은 회사와 이용신청고객 사이의 개별이용계약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이 성립된 후에라도 본 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이용승낙을 유보, 철회한 경우 이를 이용신청고객이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이 연락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였거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이용신청고객은 문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9조 (장비 설치)

① 이용신청고객의 장비(서버 등)는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 IDC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② 회사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 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용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장비 설치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사의 관리 지배를 벗어난 전기사고의 발생으로 고객장비의 파손 및 데이터 손실 피해에 대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0조 (IP 주소 및 DNS)

①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 주소는 장비 1대당 1개의 IP 주소를 할당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할당받아야 합니다. 
② 고객 장비에 할당된 IP주소는 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여한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에게 할당된 IP 주소 이외 타 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무단 사용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를 통해 제공받은 IP 주소 사용 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주소 서비스에 대한 현행 국내 원칙/기준/지침/절차 등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IP주소를 회사 IDC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IP와 소통은 회사의 백본스위치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할당된 IP 주소의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회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등) 등 외부로부터 고객 IP 주소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인 고객명,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회사 IDC의 내부 네트워크에 이용신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용신청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이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지 않음을 알리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정상 동작을 상호 확인한 때에 개통이 완료됩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명기된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이용신청고객이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SOS 서비스의 경우 결제 후 서비스가 바로 적용되므로 서비스 적용 후 서비스 개통 연기 및 일시 중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처음 지정된 고객 장비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이용신청고객의 사정으로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조 (IDC 출입)

① 고객은 회사 IDC 방문을 원할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kinx.net)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 IDC 출입은 예약 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가능하며, 수시로 출입하는 시스템 담당자는 회사로부터 사전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출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출입권한을 받아 회사 IDC에 출입 시 반드시 허가된 구역만을 접근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고객장비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이나 장비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 13조 (계약 내용의 변경)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회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부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 내용(종류, 계약기간 등)의 변경
3.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제 14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상호 간에 서면통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 고객과 회사간에 이용계약 만료 및 해지관련 별도의 서면통보 조건을 합의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SOS 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 15조 (고객의 지위 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후 이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지위승계를 승인하지 않고 그 뜻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②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체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 등 제반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부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부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리를 본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등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0일 전까지 이용계약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SOS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가 불가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 IDC 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2.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당한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삼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 제출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경우 
5.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약관 위반,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그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의견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41조 고객의 의무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신청이 수리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장비 전체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 IDC에서 고객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발생한 고객장비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관료는 상면 월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⑦ 전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협조 요청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고객장비를 회사가 임의 지정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데이터 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의 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⑧ 전항의 경우 회사의 고객장비 보관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회사는 해지 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장비의 반출을 요구하고, 고객이 그 정한 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고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가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할 경우 회사는 매각이 적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매각대금에서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 제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⑩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의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데이터의 백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백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임의로 고객 데이터를 이전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17조 (의견 진술)

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해지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 net)에 게시하면 회사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지정 일시까지 해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8조 (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고객의 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약정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 50/100)
단, 이용고객과 회사간 체결한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위약금 조건을 별도 표기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잔여 개월 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으로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약정기간 내에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이용 대금
3. 회사로부터 각종 장비를 임대하는 이용고객의 경우, 또는 이용고객에게 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재제공하는 서비스(전용회선, 전용상면,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약정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 4장 서비스 종류

제 19조 (제공 서비스)

① SOS 서비스
1. 회사 K-클린존 내 설치된 DDoS 방어장비 후단에 설치된 L7장비를 통해 DDoS 공격 발생 시 도메인 위임만으로 DDoS 공격 방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 적용은 이용료 결제 후, 진행합니다. 도메인 위임 이후 서비스 시작 시점은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DNS의 TTL값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시작 시점은 고객의 DNS 정보 변경이 완료되고 회사에 해당 정보가 반영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상호 동의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4. DDoS 공격 시 UDP / ICMP / TCP 방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글로벌서비스의 경우 Null 처리는 국제회선사업자 정책에 따릅니다.
6. 비정상적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결된 타사업자 연동망에서 사전 제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안티디도스 서비스
1. 회사 K-클린존 내 고객의 시스템(서버 등)을 이동 및 설치한 후 회사 DDoS 방어시스템에 직접 연결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DDoS 공격 시 UDP / ICMP / TCP 방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신청을 통해 IDC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IDC 서비스에 이용에 대한 사항은 IDC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5. 비정상적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결된 타사업자 연동망에서 사전 제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GRE 서비스
1. GRE Tunneling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 POP(point of presence)에 공격 발생시 K-클린존으로 트래픽 우회 및 2단계 필터링을 통해 고객사 POP에 정상적인 트래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GRE 터널 사전 구성이 필요하며, 고객장비가 GRE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합니다.
3. 비정상적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결된 타사업자 연동망에서 사전 제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서킷 서비스
1. 회사가 운영 중인 인터넷 연동망을 통해서 대용량 트래픽 전달이 가능한 네트워크 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2. 고객의 자체 DDoS솔루션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100G까지 트래픽을 보장합니다.
3. DDoS 공격 시 방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비정상적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결된 타사업자 연동망에서 사전 제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설치 서비스)

① 설치 서비스에는 장비 설치 서비스와 네트워크 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② 장비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 또는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장비 및 설비를 회사 IDC의 내부에 구축하고 각종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초기 설치 시 청구합니다.
③ 네트워크 설치 서비스는 회사 IDC 내에서 각종 네트워크 서비스(인터넷회선, 크로스커넥트 회선, 구내회선 등)를 제공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연결하고 관련 공사를 하여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때 내부 연결작업 및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초기 설치 시 청구합니다.

제 21조 (IP 모니터링서비스)

①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IP에 한하여 회사는 고객에게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를 통한 IP 모니터링 서비스를 합니다.
② 회사는 SOS 서비스에 등록된 도메인 주소에 한하여 웹페이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회사 홈페이지(www.kinx.net)에 모니터링 등록 요청된 IP 중 작업이 완료된 IP에 한해서만 모니터링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모니터링 서비스 도중 고객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모니터링서비스 불가상태 시(고객 측의 방화벽 설정 등으로 회사가 접근할 수 없는 상태 등) 고객 측과 연락 후 6시간 이내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해당 IP의 모니터링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요 금

제 22조 (요금의 종류)

① 제4장에 정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요금의 세부내용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net) 또는 별도의 회사 요금규정에 따릅니다.
1. 서비스 이용료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월 발생하는 월정액 이용요금 (단, SOS 서비스의 경우 1회 한달 기준)
2. 추가 도메인 이용료 : SOS 서비스에서 도메인을 추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3. 초기 설치비 : 회사 IDC 내에 장비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설치하는 비용
②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2조에 의거하여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제 23조 (요금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이 원칙이나, 이용고객과 회사간 협의하여 후납, 분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해당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해당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서비스 개설 시의 설치비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요금 청구 첫 번째 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④ 계약의 약정기간은 서비스 개통 후 실제 과금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제 24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요금 등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할로 산정합니다.

제 25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회사는 이용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고객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 월말(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과 회사간 청구, 납부조건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② 요금납부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 기관이거나 회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이나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요금의 납부 의무 및 예치금, 선납금)

①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부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용정지의 경우 고객의 장비가 회사 IDC 내에 계속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상면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단기이용계약자 또는 회사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고객에게 요금납부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 및 선납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예치금 및 선납금은 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단, 회사는 예치금 및 선납금을 이용요금 등과 상계할 수 있으며 만약 상계처리 후 잔액이 없을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27조 (납부 불이행)

①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불이행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체납요금은 익월에 가산금(체납요금의 2%)이 부과되어 재청구 되며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반출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 28조 (이의신청)

①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이를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④ 회사가 이의 신청 내용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요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 (요금의 반환)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과 상계합니다. 
②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30조 (납부청구권의 소멸시효)

회사의 요금 납부청구권은 최초 납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고객에 대하여 납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되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1조 (불법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관계 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32조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① 서비스 이용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유보의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일시 중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1.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일 것
2. 2개월 이상의 요금 체납이 없을 것
3. 중지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4. 1년간 1회만 신청 가능
②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시 회사는 고객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장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중지한 고객에게 해당 중지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는 상면 이용료의 20%만 청구하고, 네트워크 이용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중지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됩니다.

제 33조 (서비스 제공의 휴지)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제공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서비스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제 6장 서비스 이용 및 중단 시 대책

제 34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 IDC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와 고객이 별도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의 방어기준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비정상적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결된 타사업자 연동망에서 사전 제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35조 (시스템 보안)

① 고객은 회사 또는 다른 사이트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 자원을 부당하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위해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 전파를 위해 회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암호추산 프로그램, 해킹 수단, 네트워크 탐색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② 회사는 보안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 측 시스템의 접속 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회사는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36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① 제10장 이용제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에게 장애가 발생 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을 대비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하며, 고객 소유의 서버 및 통신장비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지 후 고객이 직접 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제 7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 37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 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③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④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 38조 (회사의 역할)

①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 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객 동의하에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적 침해사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 침해사고 접수처 : 전화 02-2187-6380, 팩스 02-2187-6388, 전자우편 noc@kinx.net

제 39조 (고객의 역할)

①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 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 또는 타사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 된 불법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6. proxy 방식을 이용한 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④ 회사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 메일 주소를 비상연락망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비상연락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 침해사고 접수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8장 의무와 책임

제 4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제한사유 이외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등의 적법 절차의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워크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2. 비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나,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진행에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⑧ 회사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 추가서비스(DNS 등)는 고객의 편의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무료 제공 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장애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여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41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범위 외 proxy 방식을 이용한 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 등이 인가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회사와 별도로 보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한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⑥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⑨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 보완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⑩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해당 장비를 즉시 반출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장비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⑪ 고객이 운영, 관리하는 서버 등의 운영체제(OS) 및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는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고객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9장 이용 제한

제 42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특정 고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 약관의 스팸 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 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6.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 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7.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9.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얻은 경우
10.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반출,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11.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 관련 목적에 활용하려는 경우
14. 회사의 서비스를 Proxy 방식을 이용한 우회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려는 경우
15. 다른 고객 또는 제삼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6.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7.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회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회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9.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20.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43조 (이용제한 절차)

① 회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경우
2.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④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회사 IDC에서 백본망 연결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처를 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결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 44조 (위법사항 조사)

회사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① 회사가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위법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처를 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고객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③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고객은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10장 손해배상

제 45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청구에 의해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 범위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DDoS 방어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및 설치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고객장비에 대한 외부의 물리적인 불법침입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의 고객장비 및 고객장비 내의 자료에 대한 손해는 별도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부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어기준을 초과한 공격 트래픽이 발생한 경우,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④ 비정상적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결된 타사업자 연동망에서 사전 제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⑤ 회사의 K-클린 서비스 손해배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별 월 가용률 기준을 미달할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2. 월 가용률(%)은 100 * [1 - {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분)의 합/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의 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3. 장애시간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회사가 장애 상황을 해소하여 장애 조치가 완료된 때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단, 회사가 장애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고객의 추가 조치가 지연되어 장애가 연장된 경우, 해당 연장 시간은 장애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4. 해당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사용기간 적용) 월평균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비율을 정합니다.
월 가용률 기준 손해배상
99.50% 이상 ~ 99.90% (43.2분 ~ 3시간 36분 ) 이용 요금의 10%
99.00% 이상 ~ 99.50% (3시간 36분 ~ 7시간 12분) 이용 요금의 20%
99.00% 이하 (7시간 12분 ~) 이용 요금의 30%
⑥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영업손실 또는 중복적으로 계산된 영업손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실은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46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47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8조 (면책)

①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회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4.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서비스 장애, 중지 등에 따른 회사의 배상 책임은 45조에 의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고객의 추가 비용 발생이나 기대 수익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제 49조 (관할법원)

고객과 회사 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50조 (특이사항)

①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 간에 상이, 모호, 상충될 경우 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부칙>

제 1조 (시행일) ① 본 약관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본 약관은 2015년 12월 30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③ 본 약관은 2017년 02월 14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④ 본 약관은 2018년 05월 14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⑤ 본 약관은 2019년 09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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