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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전문기업 ㈜케이아이엔엑스(이하 KINX)입니다.
KINX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IX와 IDC 서비스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개정 조항 및 내용
- IX 서비스 이용약관(제9조 조항 추가)
| 기존 약관 | 변경 약관 |
|---|---|
| 제 9조 (장비 설치) ① 이용신청고객의 장비(라우터 등)는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건물(IDC 등)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 고객이 설치합니다. ② 표준랙당 전력소모량은 2.2KW(220V 기준)로 제한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시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위 항의 기준으로 장비 설치 및 전기 사용에 대하여 하프랙, 쿼터랙 사용의 경우에는 표준랙 기준 1/2, 1/4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④ 고객이 고밀도집적장비 설치 시에는 설치기준 및 전력비를 사전에 회사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⑤ 회사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 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용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장비 설치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사의 관리 지배를 벗어난 전기사고의 발생으로 고객 장비의 파손 및 데이터 손실 피해에 대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 9조 (장비 설치) ① 이용신청고객의 장비(라우터 등)는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건물(IDC 등)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 고객이 설치합니다. ② 표준랙당 전력소모량은 2.2kW(220V 기준)로 제한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시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위 항의 기준으로 장비 설치 및 전기 사용에 대하여 하프랙, 쿼터랙 사용의 경우에는 표준랙 기준 1/2, 1/4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④ 고객이 고밀도집적장비 설치 시에는 설치기준 및 전력비를 사전에 회사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⑤ 회사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 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용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장비 설치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사의 관리 지배를 벗어난 전기사고의 발생으로 고객 장비의 파손 및 데이터 손실 피해에 대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고객이 회사로부터 임대한 공간에 별도의 전기, 네트워크, 랙, 케이지, 트레이 등 고객 전용 설비를 구성하는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 공사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회사에 복구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IDC 서비스 이용약관(제9조 조항 추가)
| 기존 약관 | 변경 약관 |
|---|---|
| 제 9조 (장비 설치) ① 이용신청고객의 장비(서버 등)는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 IDC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설치합니다. ② 서버설치는 회사 IDC 시설의 안정적 운용과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표준랙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서버 수를 1Unit 서버는 25개, 2Unit 서버는 16개로 제한합니다. 또한, 표준랙당 전력소모량은 2.2KW(220V 기준)로 제한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시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위 항의 기준으로 서버 설치 및 전기 사용에 대하여 하프랙, 쿼터랙 사용의 경우에는 표준랙 기준 1/2, 1/4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④ 고객이 스토리지 등의 고밀도집적서버 설치 시에는 설치기준 및 전력비를 사전에 회사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⑤ 회사에서 제공하는 표준랙이 아닌 프리랙의 경우 전력 사용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이용고객 사이의 별도 이용계약에 의한 협의에 의합니다. ⑥ 회사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 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용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⑦ 회사는 고객의 장비 설치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사의 관리 지배를 벗어난 전기사고의 발생으로 고객 장비의 파손 및 데이터 손실 피해에 대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 9조 (장비 설치) ① 이용신청고객의 장비(서버 등)는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 IDC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설치합니다. ② 서버설치는 회사 IDC 시설의 안정적 운용과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표준랙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서버 수를 1Unit 서버는 25개, 2Unit 서버는 16개로 제한합니다. 또한, 표준랙당 전력소모량은 2.2kW(220V 기준)로 제한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시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위 항의 기준으로 서버 설치 및 전기 사용에 대하여 하프랙, 쿼터랙 사용의 경우에는 표준랙 기준 1/2, 1/4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④ 고객이 스토리지 등의 고밀도집적서버 설치 시에는 설치기준 및 전력비를 사전에 회사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⑤ 회사에서 제공하는 표준랙이 아닌 프리랙의 경우 전력 사용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이용고객 사이의 별도 이용계약에 의한 협의에 의합니다. ⑥ 회사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 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용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⑦ 회사는 고객의 장비 설치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사의 관리 지배를 벗어난 전기사고의 발생으로 고객 장비의 파손 및 데이터 손실 피해에 대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⑧ 고객이 회사로부터 임대한 공간에 별도의 전기, 네트워크, 랙, 케이지, 트레이 등 고객 전용 설비를 구성하는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 공사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회사에 복구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정
- 공지기간: 2025년 11월 11일~2025년 11월 25일
- 개정 및 시행일: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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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