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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Cloud 서비스 약관 개정 사전안내 - 이용요금, 손해배상

카테고리
약관
작성일
2015-05-21
조회
56706

안녕하세요. (주)케이아이엔엑스입니다.


㈜케이아이엔엑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리며
클라우스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새롭게 바뀐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 주요 개정내용 대비표

개정 전개정 후
제 20조 (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고객이 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중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량제 서비스의 경우와 회사의 사정으로 일시 중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서비스의 일시 중지 횟수는 1년에 1회로 제한하며 1회에 7일 이상 29일 이하의 기간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비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제 20조 (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고객이 서비스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중지하고자 할 경우, 인스턴스에 한하여 일시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월 요금제를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는 인스턴스 사용을 일시 정지하더라도 정해진 월 정액을 그대로 과금합니다.

③ 시간제 과금 방식의 인스턴스의 요금은 정지 기간 동안 정상 요금의 50%를 과금합니다.

④ 인스턴스의 사용 정지는 1년 3회에 한하며, 1회에 7일 이상 29일 이하의 기간으로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장기간 동안 사용을 중지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인스턴스의 자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27조 (이용요금의 종류)

① 월 이용요금 : 서비스 이용 시 매월 고객이 납입해야 하는 이용요금으로 인스턴스 요금은 월 요금제와 시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요금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사이트(www.kinx.net)에 게시합니다.

제 27조 (이용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비용(개통비, 설치비, 이전비 등) : 가입 시 최초 1회 발생하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월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 시 매월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이용요금으로 인스턴스 요금은 월 요금제와 시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요금관련 세부 사항 및 변경 사항은 서비스사이트(www.kinx.net 또는 사용자 대시보드)에 게시합니다.

제 28조 (이용요금의 계산방법)

①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개통일부터 산정되며 개통일과 해지일이 같은 날일 경우 1일 이용요금을 계산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료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를 1개월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당일이 당해 해당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해당월에 이용한 일수로 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단, 1개월 의무사용 서비스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1개월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계산합니다.

③ 종량제 서비스 사용고객의 경우 해지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단위로 이용요금을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④ 본 약관 20조에 의한 서비스 일시중지 기간동안의 이용요금은 정상요금의 30%를 부과합니다.

⑤ 모든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제 28조 (이용요금의 계산방법)

<현행과 동일>












④ 서비스 일시 중지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은 본 약관 20조의 내용을 따릅니다.

<현행과 동일>

제 36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는 회사가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여 월 누적 장애시간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 장애시간 :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회사가 장애 상황을 해소하여 장애 조치가 완료된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회사가 장애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고객의 추가 조치가 지연되어 장애가 연장된 경우, 해당 연장 시간은 장애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②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

* 월 가용율(%)=100 * [1 - {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시간(분)의 합/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분)}]
*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 : 해당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은 해당 기간 적용)간 월 평균 청구 금액

가용률 기준손해배상
가용율 99.58%미만 99.0%이상이용 요금의 10%
가용율 99.0% 미만 95.0%이상이용 요금의 25%
가용율 95.0% 미만이용 요금의 50%


③ 회사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보증하며, 회사가 아래의 목표수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고객은 본 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책임목표수준
구분항목
가용성가용율99.58% 미만


제 36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여 월 가용률(아래 정의) 구간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장애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조 제 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현행과 동일>






②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

<현행과 동일>





가용률 기준손해배상
가용률 99.9% 미만 99.5% 이상이용 요금의 10%
가용률 99.5% 미만 99.0% 이상이용 요금의 20%
가용률 99.0% 미만이용 요금의 30%


③ 회사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보증하며, 회사가 아래의 목표수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고객은 본 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책임목표수준
구분항목
가용성가용률99.9% 미만


제 37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제 37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변경된 약관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 개정은 2015년 6월 21일 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526-09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